연차수당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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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 항목
- 1일 통상임금 (일급 또는 월급 ÷ 월 소정근로일수)
- 미사용 연차 일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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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력
- 총 연차수당 금액 (세전 기준) 자동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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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대상
-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거나
- 연말 정산 시 연차수당 지급 대상인 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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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제 직원은
월급 ÷ 209
또는월급 ÷ 소정근로일수
로 1일 임금을 산정하세요. -
연차수당 정산 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.
- 1년 미만 : 월 1개씩 최대 11일
- 1년 이상 : 최대 15일 + 추가휴가
※ 이 계산기는 간단한 참고용이며,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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