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세는 매년 1월 또는 8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, 위택스·모바일·은행 창구에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납세자 입장에서 가장 편한 방법과 기한, 연체료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안내합니다.
1. 주민세란?
- 한 줄 정의: 내가 살고 있는 시·군·구에 내는 세금
-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매년 찾아오는 ‘연례행사’ 같은 세금
- 개인은 주로 8월에 균등분, 사업자는 1월에 사업소분 고지서가 옵니다.
2. 납부 시기 절대 잊지 말기
- 개인: 8월 16일 ~ 8월 31일
- 사업자: 1월 1일 ~ 1월 31일
- 늦으면? 3% 가산금 + 매월 0.75% 연체료(중가산금)가 붙어요.
3. 가장 편한 납부 방법 TOP 3
(1) 위택스(Wetax) – PC로
- 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지방세 납부하기’ → 주민세 선택 → 카드·계좌·간편결제로 결제
💡 장점: 집에서 5분 만에 끝, 카드 포인트 결제 가능
(2) 모바일 납부
- ‘위택스 앱’, ‘카카오톡’, ‘네이버페이’에서 고지서 확인 후 즉시 결제
💡 장점: 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·지문으로 결제
(3) 은행 창구
- 고지서 들고 가까운 은행·우체국 창구에서 납부
💡 장점: 온라인 어려운 분, 현금 결제 선호 시 추천
4. 놓치면 안 되는 팁
- 주소지 기준 부과: 이사 간 경우, 부과 지자체 확인
- 이중 납부 시 환급 가능 (위택스 또는 세무서 문의)
- 사업자는 지점마다 주민세 따로 부과될 수 있음
- 간편결제(카카오페이·네이버페이) 쓰면 카드 혜택 + 포인트 적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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